상담소 2004.01.2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학원측이 배정한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고, 고정임금을 지급받았으며(학생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담임까지 맡으면서 학생관리, 청소 등의 잔무까지 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형식상 시간제 강사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주요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을 줄이고, 시급제로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처음 월급제로 약정했던 임금과 시급제 전환후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얼마전 설날 유급무급으로 글한번 올렸었는데요.이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첨에 들어갈때 120만원에 하루6시간 시수에 5일 근무였습니다 이게 제 계약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더하는 달도있었죠. 시험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점심값도 못받고 나와서 보강했고요. 기말고사 2주동안은 하루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120만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 학원은 월급제구나..처음 계약할때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죠..당연히 전 월급제인지 알았습니다.(통장에도 120만원찍혀있습니다.)
>
>근데 얼마전 화장실 청소문제로 원장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처음 계약 당시 화장실 청소문제에는 일언 반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전 일안했을 겁니다. 전 선생님이지 청소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 학원을 새로 지어서 옮기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는겁니다. 학원을 옮기면서 강의실도 많아지고 넒어져서 청소할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
>그런데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뇨? 제가 거기 청소할려고 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영어 선생님을 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월급도 미뤄줄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미뤄줄수 있다는건 어디까지나 월급제 이야기 였습니다. 근데 시수를 계산해서 갑자기 월급을 깍겠다고 하잖아요.
>
>시수가 예전보다 줄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수가 줄었을때 제가 원장님 부인(학원과학선생님)에게 왜 시수가 5시간이냐고 6시간 넣어달라고 하니까 원장님꼐서 토익수업이나 다른걸로 넣어주실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후에 시수가 줄었으니 월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수를 줄여서 월급을 줄일려면 애초에 줄일때 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난 6시간 시수를 채우고 120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시수를 줄여놓고 그때는 시수를 더 줄꺼다~이런식으로말해놓고 이제와서 안했으니 못주겠다라고 하는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월급제에서 시수제로 갑자기 월급체계를 당사자에게 어떠한 동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건 잘못된건 아닌가요? 그것도 그 사유가 화장실 청소를 못하겠다고 한거라니...어의가 없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수학선생님 국어선생님도 이번에 같이 해고됐습니다. 전부 돈은 시수대로 계산해버렸습니다. 다 월급제였는데말입니다. 이전에 일 더했을때는 월급제라고 하더니 이번엔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시수 줄여놓고선 시수대로 계산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딨습니까?
>
>그래서 따지니 한다는 말이 그럼 보충이라도 해서 시수를 채우지 그랬냐? 이러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시간표를 자기들 끼리 짜면서 우리보고 시수를 때우라뇨...
>그리고 시수대로 계산하면 시간제 강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금요일에는 시수가 3시간이면 일당이 3만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9시출근이면 12시면 모든수업이 끝나죠. 하지만 저희 퇴근시간은 오후5시입니다 5시간동안 교무실 지키고 앉아있는겁니다.
>
> 금욜근무가 1시간인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돈은 1시간 근무했다고 만원주면서 교무실에는 8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는겁니다. 이건 돈을 안춰주는 건가요? 그럼 퇴근시켜야 하는게 정상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제 강사는 청소나 전임 근무는 안합니다.
>
>하지만 우리는 자기 담임반 학생관리, 청소등 모든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제 강사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 분명히 월급제 강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더했을때 그냥 120만원만 준거 아니겠습니까? 시강제 강사였다면 시수가 더많아 졌다면 당연히 더 돈을 줘야 하는거자나요
>
>그런데 이제와서 시수가 줄었다고 돈을 줄이겠다는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학원이사한다고 밤늦게 까지 짐싸고 다음날 와서 하루종일 짐나르고...학원 정리한다고 몇일동안 아침 10시 1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늦게 수업한건 하나도 안치고 오직 시수대로만 계산해서 주겠다뇨...
>
>시수계산도 오직 근무일지에 적힌대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못적은 시수도 제법있습니다. 학원이사한다고 수업대신 짐싸고 청소하고 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건 하나도 계산 안됩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저 말고도 이전에 다니던 수학선생님은 학원원장과 몇판싸우더니 담날 출근해서 바로 짤렸습니다. 출근해서 바로 짤린겁니다. 그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또 다른 수학선생님은 일한거 돈 다 못받았스빈다.
>일주일일한거 못받았거든요. 돈 달라고해도 안주더군요...그분도 고발하신다고 하더군요
>
>또 지금 같이 일하시는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도 억울해서 이번에 노동청에 같이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 학원 원장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
>월급제로 계약을하고 사람을 고용했으면 마지막까지 월급제로 돈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 안했다고
>일방적으로 시수계산을 적용시켜도 되는겁니가? 그럼 앞에 근무일지에 안적힌 일한건 어떻게 되는 겁니가?그사람은 오직 근무일지에 적힌 시수만 적용해서 돈을 계산하거든요. 1시간에 만원 이렇게요.(물론 처음 계약 당시에는 그런말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일안했죠. 시간제 강사가 되는건데요..)
>
>근무일지에 안적힌 7시간할때의 7시간째나, 토요일 일요일 보강, 학원 이사한다고 밤늦게까지 짐싸고, 담날 하루종일 짐나르고 학원정리한다고 몇일동안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근무한거는 하나도 안보태겠답니다.
>
>너무억울합니다...누가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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