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2002년 3월 18일 ~ 12월 31일까지 였고, 계약기간 만료후 2개월의 텀을 두고  2003년 3월 5일에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양 근로계약간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더라도 양 계약기간 간의 계약기간 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방중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방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편법이 난무한 실정에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가 있었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시정지침을 각 학교로 내려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말그대로 지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한 상황이죠. 전교조의 각지부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퇴직금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 (http://eduhope.net/ )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보조교사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이 년수로는 2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계약만료되어 나올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씩 계약하는 일용직이라 저는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의 기간을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계약이 2002. 3.18- 12.31일(방학기간 제외)였고 그 다음 년도는 2003. 3. 5- 2004. 2.28(방학기간 제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년속 365일 근무가 되어야 하므로 저는 2003. 1.1-3.4일 까지가 계약이 안 되었으므로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학교는 1.2월이 방학이라 봄방학전 한 열흘 정도 계약이 안된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 당연히 방학기간을 제외한 1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학교가 일용직에게 교묘히 계약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부당 노동행위 아닌가요?
>꼭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직장생활이 무의미하게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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