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4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을 아는 사람이 더 하네요.. 동료직원간 성격차이로 다툼이 있었다지만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하더라도 사태수습을 위한 면담 등이 들어가줬어야 하며, 그러한 잘못이 해고를 당할 정도의 과중한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만 해고를 통보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해볼만합니다.

2.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무실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근로기준법 제35조) 친구분께서 한달 정도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설명된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구한테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가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거기서 원래 일하던 여직원이랑
>성격이 잘 안맞았나봐요..
>그래서 매일 티격태격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출근하니까 변호사랑 부장이란 사람이
>그아가씨가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제 친구한테 그만둬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여 내친구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다고 하네요..
>월급날까지 5일이 남았지만 5일분은 그냥 주더라네요..
>그사람 변호사란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최소한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사람이..
>아무리 자기쪽에 필요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당장 짜를수 있습니까?
>부당해고 해결법에 보니까 해고를 당하면 한달월급까지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제친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해야 그사람들에게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란걸 보여줄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그냥 딴곳을 구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관해서 조사하다가 우연히 이싸이트를 알게되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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