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 답답함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일은 귀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취업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묻지마 취업'이라고 하여 일단 취업을 하겠다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명확한 근로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근로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자신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정확히 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귀하와 같은 피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취업시에는 가능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는 확정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명확하게 임금약정을 하지 않으면 얼마의 임금을 청구해야할지 알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수준(시급 2,51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업무나 동일 경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명확히 약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부나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므로 귀하도 입사일로부터 보험가입자격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귀하가 1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를 하여 1개월의 기간이나마 고용보험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귀하가 복직할 의사기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만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의 의사를 갖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적당한 위로금에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실제로 복직판정이 있은 후 복직하고나서 임금상당액 정도를 수령하신 후 스스로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전에 저희와 같은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취업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권리를 미리 알고 대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명 : 강원도 원주시 원일치과의원
>직원 : 원장1명 치위생사 3명 간호조무사2명 코디1명
>
> 2004년 5월말쯤 면접을 봤으며 면접 내용은 그간 근무했던 병원에서의 일들을 중점으루 얘기를하구 있었는데
>
>환자들이 많이 밀리는바람에 월급이며 4대보험등 실질적인 얘기를 할수없었습니다
>
>암튼 마지막에 월급얘기가 있었지만 젤 마지막에 받은 월급액수........연봉으루 95만원받았다했습니다
>
>그럼 자기두 연봉으루 해주겠다고...이게 전부였습니다
>
>그후 6월4일 원장님이 직접전화를 하셔선 한번더 보자구 하시더니 아예 6얼7일 가운갖구 나와보라구 했습니다
>
>전 당연히 월급이며 4대보험등 못한얘기가 있었기에 그날 다 할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출근해보니 전혀 얘기할 상황이 아니더라구여
>
>월급은 출근한지 한달이 되야 원장하구 흥정하는식이구 4대보험은 전혀 안해주더라구여
>
>전 이때까지구 월급이야 한달되서 흥정하면 되는거구 내가 받았던 금액을 알구있으니 적정선을 맞출수 있을꺼라
>
>생각했습니다.
>
>그리구 수습기간이니 그런말 없기에 당연 직원으로써 올라있는줄 알았구여
>
>(수습기간이 없는 병원두 많았구 수습기간은 얼마동안이란 말 전혀없었기에....)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구 있었는데 문제는 3주가 지난 지금
>
>6월28일 아침에  새 직원이 들어왔구 원장은 퇴근무렵 저더러 그만두라하였습니다
>
>사전에 아무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져
>
>월급은 한달치 주겠다 한달을 다 채우구 그만두던 지금 그만두던 마음대루 하라했습니다
>
>자기덜은 굳이 한주 더 도와주지 않아두 된다구....
>
>너무 황당하구 어이가 없어서 월급은 얼마줄껀진 물어보지두 못하구 나왔습니다
>
>다음날 통장으로 들어온금액은 70만원...........
>
>일주일에 한번씩 8시까지 야간근무두 있었습니다
>
>병원측에선 절 경력두 있구해서 코디로 뽑았던거구 전 면접시 코디는 안할꺼라구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두 자기들 필요에 의해 출근하라 한것이구 코디를 따로 뽑구선 절 필요없다구 하루아침에 해고한것이지여
>
>전 한달노동의 댓가구 70만원받구 지금은 일자리 없어서 쉬구 있습니다
>
>5인이상의 직장에선 4대보험 필수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론 원일치과 고용보험만 되는걸루 알구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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