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억울한 사연 잘 보았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해고까지 당하셨으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텐데요.. 겪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이 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적인 삶도 보다 강단지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2004. 9. 1 ~ 2005.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일급은 22,700원(8시간 기준)입니다.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구제 뿐만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일과 당사자간 약정한 휴일에 쉬지않고 일한 근로제공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84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야간근로 1시간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시간 일한 대가 : 2,840원, 2) 야간근로 50%의 가산금 : 1,420원, 1) + 2) = 총 4,26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근을 한 것은 귀하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재직기간 모욕적인 언행으로 노동인격을 모욕하고, 장시간 근로로 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만든 것 회사측 잘못이므로, 귀하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부당해고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9번 게시물【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억울해서 급히 좀 상담 신청합니다.
>
>저는 규모가 꽤 큰 식당(감자탕집)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위치는 서울 은평구 불광3동입니다.
>
>월 급여로 받기로 했습니다.(사장은 정직원으로 일하라고 해서 월 120만원에
>일하기로 하고 2004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휴일은 한달에 두번 준다고 했습니다.
>
>그 식당은 주간에 주방 아줌마(주방일) 2명, 서빙 1명, 오후6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1명, 야간에 주방 아줌마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저까지
>6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
>식당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남자고 여자 사장님은 남자 사장님 누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사장님이 똑같이 일을 감시합니다...
>
>전에도 일하던 사람들한테 아마 좀 심하게 했었던 거로 들었고, 같이 일하는 주방 아줌마 등도 몰래 욕하곤 합니다. 전에도 아마 임금을 마음대로 조금씩 떼서 주어서 많이들 그만둔 걸로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만둘때 항상 싸우고 그만둔걸로 들었습니다...(제가 억울해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안좋은 것도 좀 쓸게요..)
>
>제가 알고 싶은건요.. 내용이 앞뒤가 안맞아 좀 힘드셔도 밑에 쓰는 내용을 보시고, 제가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제가 급여를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답 좀 부탁하고요.. 감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욕 듣고 등 억울해서 야간 수당 등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잇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노동부에 제소할수 있는지, 제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요.. 현재 일하시는 아줌마들도 그렇고 하도 억울해서
>꼭 처벌시키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요..
>그리고 제 경우 부당 해고도 되는지 등 좀 꼭 답 부탁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고 그 음식집이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다른 법으로
>고발 등 가능한지 좀 꼭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햇던 아줌마들이 함께하기로 하고 저한테 부탁해서요..
>현재 일하시는 아줌마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꼭 좀요..
>
>꼭 부탁합니다..
>
>저는 서빙직으로 들어갔는데요... 밤10시부터 담날 아침 10시까지 주방 아줌마 1명하고 저하고 둘이라서 서빙직이지만 제가 한 일은 여러가집니다...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청소, 홀 청소, 각종 야채 등 재료들을 제가 다 다듬어 놓고, 음식 채우고, 쓰레기 치우고(쓰레기 엄청납니다.. ㅠ.ㅜ 테이블청소도 엄청나구요.. ㅠ.ㅜ) 등등...
>
>일은 10월 1일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 아침 퇴근까지 일했습니다..
>매달 14일이 월급날이고 저는 10월 14일날 낮에 5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
>저는 30대 여자이고 상고 나왔지만 현재 몸도 좀 아프고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집안 사정으로 카드빚 때문에 고시원에서 겨우 살고 잇거든요..
>챙피하지만 정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다 씁니다..
>또 시골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일해서 일을 잘합니다..
>
>근데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 10분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사장이 따라다닙니다.. 사장은 옆에 붙어서 계속 감시합니다.. 그리고 밥은 밤 10시에 출근해서 한번 먹고 새벽 4시에 한번 먹는데요... 그런데 밥 먹으려면 눈치봐야하고요..
>밥은 반찬은 못먹습니다..(사장이 밥먹는 시범을 보입니다..ㅠ.ㅜ)
>반찬을 먹으려고 하나 갖다 놓으면 사장이 와서 헛기침하고 머라그러면서 못먹게 합니다.. 밥먹는건 5분~10분만에 공기밥 하나 하고 조그만 찌게하나만 놓고
>서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사장이 와서 헛기침하고 머라그럽니다..저는 헛기침때메 노이로제 걸렸네요.. ㅠ.ㅜ 정말 심합니다..)
>
>제 손과 발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시픈데... 한달 정도만에 손은 다섯손가락이 다 딱딱해진 다음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나고 음식 다지다가 가끔씩 칼에 손을 베이는건 다반사구요.. 발도 굳고 나서 갈라지고 피가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ㅠ.ㅜ
>
>밀걸레로 중간 중간 바닥 청소하다가도 사장은 맘대로 와서 헛기침하면서 또 밀라그러고 자기가 보지 않았으면 무조건 헛기침하면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어쩌다 손님이 없으면 또 와서 헛기침하고 또 밀대로 청소하고
>그 큰 식당의 수십개 방석들, 수건들, 앞치마, 마른 물수건들 등을 전부
>제가 손빨래해야 했습니다.. 일일이 다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더운물은 못 쓰게 하고 찬물로 손빨래를 했고요..(주방에서 빨래하라고
>시킵니다.. 더운물 쓰지 못하게 하고..)
>
>그러다 일 시작한 지 17일째 되는 날 손님들도 너무 많고 정말 식당아줌마하고
>저하고 꼬꾸라지게 힘들어서 일끝나 퇴근하고 집에서 잤는데, 깨어나니
>밤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사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은 지금이라도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쉬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알았다고 쉬라고 했습니다.. 17일째 처음 쉬었습니다..
>
>10월 26일 밤 9시쯤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화해서 오늘 쉬면 안되겠냐고 햇씁니다. 그랫더니 오늘 안 나오면 그만두라고 했고, 월급 받고 싶으면 3개월 이후에나 와!라고 해서 저는 너무 힘들기도 해서 그냥 안 나갓씁니다..
>
>매월 14일이 월급날인데, 14일날이 일 시작한 지 한달이 안 되는 사람은 한달 두번 주는 휴일이 아예 없고(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쉰 사람은 쉰만큼 오히려 월급을 제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쉬어도 급여는 더 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식당 법입니다..
>
>그리고 11월 4일쯤 찾아가서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 좀 빨리 안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은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그런식으로 그만두면 이틀 급여를 깐다고 했고, 다음주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
>그래서 11월 8일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다시 내일 낮에 아무때나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여자 사장님이 받더니 다시 14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사장님이 내일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여자 사장님이 14일날 오라면 오지 먼 말이 많냐고 하길래,
>제가 사정이 급해서 그런데 아까 남자 사장님이 내일 오라고 그랬다고 했더니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이년이라 그러면서, 니가
>우리 가게를 우습게 본거냐, 너 은평구에서 살기 싫은가 보구나 니년 은평구에서 못 살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장님 제가 남자 사장님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좋게 말을 했어요.. 해도 계속 자기 얘기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했더니
>뭐? 너, 나 잘못 건들였어! 너 월급 받고 싶어서 나한테 대들어? 너 월급 받고
>싶지 않구나! 너 이년 아가리를 콱 찢어버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없이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할수 있냐고
>해도 썅년 어쩌구 너무 심하게 말하길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알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어쨌든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여자 사장님이 14일날 와! 하고 끊었습니다..
>
>그래서 11월 14일날 낮에 갔더니, 밤 11시에 다시 오라고 해서
>밤 11시에 갔습니다.
>그랫더니 40만원을 주길래, 제가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무단 결근으로 이틀을 까고 지난 10월 14일날 월급날 14일거까지 준 거다.
>그러니 40만원이다. 그래서 저는 저는 10월 14일날 낮에 임금 계산을 해서 주셨고
>저는 밤 10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13일까지 일한 거까지만 계산됐던 거라고
>했더니, 여자 사장님이 어디서 고개 들고 따지냐고 하시면서 제게 이년이 어디서 까부냐고 그러면서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함께 소리지르면서 너 이년 은평구에서 못 살게 하겠다! 등등 협박조로 말을해서.. 제가 그럼, 할 말도
>못하냐고 했더니, 머라 머라 소리지르면서 계속 그래서 40만원만 받은 채 그냥 나왔습니다.
>
>꼭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계산에 대한 궁금증.. 2006.09.12 782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4448
☞년차계산방법 좀 알려 주세요..(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2005.11.05 1845
☞년차계산(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2.15 1636
☞년차갯수에 관하여..(중간입사자 연차산정 방법) 2006.01.20 1424
☞년차갯수산정 2004.08.30 752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년차 지급에대하여 2004.11.22 492
☞년차 지급에 관하여 (병가,출산휴가 사용시 연차부여를 위한 출... 2004.07.19 2892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5 610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08.01.29 1061
☞년차 수당에 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무급휴직) 2008.12.27 2594
☞년차 소진시 결근이 되는지? (개인부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 2007.01.08 1688
☞년차 소진 계획서 2004.02.23 1334
☞년차 산정관련(기산일 변경) 2007.01.04 1241
☞년차 산정 문의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 기준일 판단) 2007.08.13 2795
☞년차 사용시 휴일 계산법 (1주 전부를 휴가사용한 경우와 1주 일... 2007.04.13 1410
☞년차 발생일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2008.10.10 3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