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들로 인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계 보다는 실질적적인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중요시 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근로자들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실질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2. 먼저 귀하와 도료근로자분들께서 근로하신 날까지의 임금은 100% 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사업주가 이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과놜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어야 하는 데 이때에 있어서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께서 실제로 근로하였던 날까지 근로를 하였음 을 입증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3. 예를 들어 출퇴근 카드 찎은 것이라던지 정기적으로 업무일지를 썼다면 그 내용도 입증 자료가 되겠지요. 혹은 사장과의 이야기 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 역시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임증 하시어야 잏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내역 체당금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이를 입증 하실 수 있다라면 당연히 실제로 근로하신 날까지의 임금과 입사일로 부터 실제 근로하신 날까지를 기산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다만, 실제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근로일수 1일전에 회사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5. 더불어 체당금을 신청하신다라면 최종 3년 동안 퇴직금, 최종 3갱월치 임금 및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임금을 체당급으로 지급받는데 그 계산 시점이 입증을 하신 다면 입증한 실제 퇴사일이고 만약 그롷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조업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12월 10일경 사장님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더이상 회사를 꾸려나갈수 없다.
>
>그리고 11월25일 즉 11월분 급여까지만 정산할능력이 안된다" 고 합니다.
>
>11월 20일경까지만해도 이미 급여가 밀리고 있고 생산일정도 있었는데
>
>그때 사장님은 "믿고 따라 달라"며 11월 27일까지 하청공장에 지원나가서
>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생산 물량을 맞추기도 했으며 사장님 출장후 밀린급여 지급을
>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12월 9일 출장다녀온후 12월 10일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
>그때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 11월분의 급여를 받는조건으로 12월에도 정리기간동안 출근해줄것을 강요하였습니다.
>
>아니면 그나마도 주기 힘들다는씩으로...
>
>직원들은 12월 급여의 반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자꾸 코너로 몰지 말라고만 합니다.
>
>그리고 오늘 경리부 직원말이 11월 25일부로 모두 퇴사처리 되었답니다.
>
>사직서 쓴적도 없고 퇴사처리된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
>
>
>1.12월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
>
>2.2004년 12월 19일 부터 연구소 전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 그리고 올해 12월 20일까지 회사에서 뒷정리 하기위해 나가야 할듯합니다.
>
> 그런데 조기에 회사 조업중단을 급하게 내린것도 연구소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
> 의도가 다분히 있는듯합니다.
>
> 이럴경우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
> 11월 25일의 퇴사처리가 합법적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저희가 출근한 12월 20일까지가
>
>근무기간이 되어서 저희가 퇴직금등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3.만약 이러한 문제들의 야기로 인해 미지급분의 급여또한 줄돈이 없다고 할경우
>
> 체당금 신청을 한다면 근무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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