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일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늘릴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의 기간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는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몇월 몇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한다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처리되나 명령에 불응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귀하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쎈편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사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벌금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벌금을 물더라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임이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면(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여 소액심판청구서에 관련사실을 기재하고 체불임금확인서 첨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민사절차로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노동부 진정,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일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15명 이상이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해두지 않았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될 자격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그간 고용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금날 하루  전에짤렸는데여..(직종:티엠)
>일한기간:6월23일부터 7월14일까지 일했어여
>해고사유:실적부진으로..
>
>제가 물어보고싶은거는요..
>1-고용보험이여..사업장에서 몇명이상 있어야 들어요?
>        직원이 15명이상인데 안들으면 불법아닌가여?
>2-월급이여.....짤린지 몇일 또는 몇달 안에 주는 기간이있나여?
>           만약 안주면 노동청같은데 저나하면  사업장에 월급주라고 진정서같은거 보내잖아요..
>              그래도 돈안주면 월급에 몇퍼센트 벌금으로 내고 마나요?
>                벌금내면 저한테 돈안줘도 되는건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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