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직중 지급이 보류(체불)된 임금이 월급여라면 당연히 이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라면 조금은 복잡합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월임금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이거나 지급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는 이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의 은혜성, 호의성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내용증명방식으로 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전에다니던 회사에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급여가 보류가된부분이있는 이부분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저희는 기본월급에 두달에한번씩 상여금이 나옵니다.
>다니던회사 사장이 회사에 손해가 조금이라도 난다 싶으면 바로 직원 급여에서 바로 보류를 하는것입니다.제가 그래서 보류받은 금액이 100만원 가까이됩니다.
>전 영업부라서 사장이 수금이 안되는부분이있으면 제가됐건 다른직원이됐건간에 무조건 급여보류를 하는것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당시다닐때는 참고다녔는데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상태이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잘한부분에대해서는 아무말없이 넘어가고 못한부분에대해서만 이렇게 급여를 제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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