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중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대응이 부담이 될 때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명의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퇴사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W사라는 교육관계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
>그동안 W사는 회사 운용자금으로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 받아, 학원 인수 등 사업확대를 꾀해 왔으며, 얼마전에는 W사와 동일 업종인 U사와 인수합병을 계약하기 위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사업 확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
>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었으며, 실제로 피인수 대상 기업의 본부장으로부터 전체 임직원에 대한 면접도 지난 달 있었습니다.
>
>그동안 사원들의 임금은 정상날짜에 1회 임급 되었으며, 나머지 달에는 1~5일 정도 연체가 되긴했지만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달 갑자기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현재 26일째 체불중인 상태이며, 금월 임금 지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동안 사원들은 상급자를 통해 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지, 임금 지불은 언제되는 지, 구조조정이 된다면 어떤 규모로 이뤄지며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사장은 차일피일 정확한 답변을 미루며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
>그러다가 어제 사장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1. 급여는 (연체된 급여를 비롯해, 이번 달 급여, 다음달 급여도) 어려운 회사 여건 상 12월까지 지급이 안 될 것이다.
>2.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든 사람은 11월까지 퇴사를 하면, 12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
>
>이상의 내용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1. 이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로 급여를 연체하겠다고 협박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
>2. 이렇게 급여로 협박당하여(당장 생활자금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할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인 상황임에도 자발적인 퇴직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원들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결과와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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