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월25일(성탄절)에 휴일 및 유급,무급처리에 관한 내용이시군요....우선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들(설날등 명절,성탄절 식목일 등 각종기념일,광복절 등 국경일)의 휴일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의 유급,무급처리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날들이 '당연히 유급휴일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명분은 없으며 당해 회사의 사규나 관행에 따라 휴일인 회사도 있고 휴일이 아닌 회사도 있고,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일수 있고, 무급휴일일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에서 특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의 사규나 관행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휴일이 아니면 굳이 특근이라고 할수는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12.25에 특근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경우, 12.25 당일분의 임금과 별도로 근로제공에 따른 특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12.25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귀하의 상담글에 따른 해석이며 보다 확실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을 보면서 내려야 할 것같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9번 해설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1월2일날의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월차휴가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1.2)에 전체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회사만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디.2003냔 12월25일 특근한다고 혀서 지는 노라슈  그리고 몇명의근로자는 일을했거여.
>근디 2004냔 12일날 월급을 받거보니 2003년 25일 근무한 근로자덜을 기본 여답시간이 (8) 나오거요.근무하덜않는 근로자덜은 무급처리가 되아쑤
>이거이 맞는거신지 아닌지 영 몰가싸사 요기요러커럼 글을 올립니다요.
>그리고 또 있쓔.
>2004냔 01월 1일 2일 놀맨서 2일날얼 월차나 생휴처리헌다고 허는디 이게 맞는감요.
>회사 높은신 양반께 자꼬 물으믄 시러할거 가타서 여기 묻거만요.
>회사높으신 양반이 높은 핵교도 나와서 마니 아신분이라고혀서 노법을 잘알아 잘사용허시리라 믿지만  우리근로자덜이 쪼개 억울한거 가타서요.
>어메 이제 그만쓸라요.
>수거혀 주시거요.
>복마니바드시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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