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양해바랍니다. 하루이틀 답변이 미루어지다 보니 미처 귀하의 경우처럼 마냥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사실상 합의)를 통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면 해당기간동안 무급휴직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사례를 검토하시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급식소가 급식소 확장공사를 이유로 현재 방학부터 2006.8월까지 약 8개월간 급식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소 종사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문제에 대해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
>
><전제>
>1. 현재 급식소 종사원들은 매학년도 단위(3.1 - 익년 2월말)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년도가 끝나면 재계약하고 있음
>
>2. 급식소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지급
>
><문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중 휴업급여(70%)를 지급할 경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재원(급식비)이 없으므로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 따라서 2005.2.28의 계약 종료에 따라 2006.3.1자 재계약을 보류하고 급식소 공사가 완료되는 2006.9.1자로 재계약을 하기로 할 경우 2006.3.1 - 8.31의 공백기간에 대해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견해들>
>(1안) 당초 근로계약기간인 2005.2.28까지는 당연히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고 정상 급여나 휴업기간에 따른 휴업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
>재계약은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이 재실시되는 2006.9.1자로 한다(부당한 재계약 거부 문제 있는지 여부)
>
>(2안) 2006.3.1자로 재계약을 체결하되 급식 미실시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휴업급여는 지급치 않는다.(근기법 위반 문제 여부)
>
>이외에 일시적 사직의 형태를 갖춘다는 등 의견이 있으나
>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건비가 급식비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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