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4 0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사내홍보활동 조항을 보면 회사는 노조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인정하되, 다만 게시방법은 회사에 사전통보하고 게시장소는 회사게시판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인 귀하가 회사내 작업장에 노조관련게시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 회사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전반적으로 종합할 때, 귀하에 게시행위는 귀하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비록 게시절차와 방법등에 있어서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해고나 중징계까지 할 성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고나 중징계 결정을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말서나 경위서의 제출 또는 주의나 경고 등의 가벼운 경징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경징계조치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시어 조치,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입니다.
>얼마전  조합회의에서 공개 결정된 2007년노동조합측 단협개정안을 작업장에 계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측에서는 경위서를 써라고 하였고 조합에서는 위원장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쓰지마라고 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측에서는 사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연히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직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징계면직 사유가 될수있는지 묻고십습니다..
>참고로 단협안은
>제12조 사내홍보 활동
>1. 조합원은 회사계시판을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다( 단, 회사에 통보 한후 게시한다)
>2. 회사는 자유로운 사내 홍보 활동을 보장 한다.
>3. 회사는 조합과 관계된 각종 집회의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 한다.
>   (단, 조합의 승인없는 유인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행시는 사전에 통보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번 계시물은 제가 계시하기 5일전에 조합에서 사측으로 통지된 사항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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