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말것인지, 연장을 한다면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권한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1회(2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므로 진정일로부터 최대 50일이내에는 사건이 종결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 내부 원칙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건이 복잡하고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심각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최장 50일을 초과하면서까지 사건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특정사건을 장기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원하는 기간만큼 무한정으로 사건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권한이기는 하겠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주된 이유로 하더라도 사건을 6개월까지 홀딩하고 있다면 해당근로감독관의 상급자(근로감독과장 또는 노동부 지청장)로부터 그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업무감독이 예상되므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면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이 취하되거나 2) 합의가 없는 경우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무혐의처리하거나 3) 합의가 없는 경우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사건을 검찰로 입건시키는 3가지 유형중에 하나로 종결처리됩니다. 3)의 경우로 종결처리된다면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는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납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1)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분(50%)와 근로자부담분(50%)를 합산한 적정 보험료(100%)를 근로복지공단에 선납함.
2) 다만, 근로자부담분(50%)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함.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절차를 거쳐 뒤늦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피보험자자격을 확인받는다면, 고용지원센터는 그 사실을 고용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통보한 보험료 전액(100%)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보험료 전액(100%)를 납부한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 보험료(50%)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과정입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를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판단사항이며, 만약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로 인해 뒤늦게 피보험자자격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할 뿐, 다른 사회보험료징수기관(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기관이 전산망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후 건강공단 또는 연금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재직기간중의 미납보험료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리상 가능할 뿐, 실제로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에서,3개월 임금 체불을 하여 진정을 넣었으며, 처리기간 25일중 1일을 남긴 상태입니다.
>
>시간을 좀 더 주면 지불하겠다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하는 못해주겠구요
>1. 진정처리기간이 최초25일 1회 연장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임금청산시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합의연장이 가능하다면 6개월정도도 가능한지 (형사 처벌도 같이 미루는 것으로.. )
>
>2.금융감독관이 그냥 종료처리한다면.. 체불청산연장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진정처리 후 .. 재진정을 넣는다면 형사처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가요
>
>
>
>이번엔 실업급여부분입니다.
>10개월 재직중 앞뒤 2개월씩만 가입하고..중간 6개월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소시켜서 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계속 내왔지만 그외 6개월분 보험료를 저도 낸다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
>4. 회사가 가입처리를 해줄 경우 .. 회사가 4대보험 다 안하고,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5.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지 4대보험 다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6. 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내고 나서, 저에게 고용자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제가 제 몫을 별도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내게되는 것이라면, 체불 임금 감안하여 제가 회사에 안줘도 가능할지..)
>
>7.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
>8. 피보험자격취득청구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에 청구 취소도 가능한지요.
>
>
>
>9.고용주가 부도덕하게 나올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계속된 급여연체 문제 등을 진정에 더 추가하여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는지요.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할때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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