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6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계속해서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가입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까지 통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병원을 자주 다니고 요즘은 또 장기치료까지 받구 있는데...
>물론 팀장의 양해는 구했던 상태구요...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네요...
>문제는 근태구요... -..-
>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근무기간이 5개월 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닙니까? ㅠ.ㅠ
>아무것두 해당이 안 된다구 알고 있습니다.
>해고수당도... 실업급여도...
>
>정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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