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저는 2002년 10월부터 프리랜서인 A라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다 2003년 3월부턴 능력을
>인정받아 2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
>또한 동년 10월엔 다음달부턴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고 A가 스스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11월엔 자금이 부족할것 같으니 기본급 250만원에 작품 건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긴 했지만 법인을 할려니 힘들겠지 하고 승낙했습니다.
>
>그러나 11월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 320만원을 (12/5경, 12/10경) 두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후 12월분 급여는 수당 포함 390만원이었으나 12월 말 경 관리이사인 B가 면담하자고 하였고 회사 사정이 않 좋으니 앞으론
>급여 200만원에 수당을 없애겠다고 하며 지난달 것도 소급하여 2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하여 사직를 요청했으나
>미지급 총액 215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할테니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또한 사장 A는 급여 차액 50만원(250-200)을
>연말에 일괄 지급하면 어떠냐고 물었고 이 또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잘 되자는 말에...
>
>그러나 2004년 1월 법인 설립을 마치곤, 작년 11~12월분 갑근세 약 20만원 가량 공제하고, 급여일을 10일로
>미뤘습니다. 밀린 수당 또한 100만원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외 여러가지 돈들도 아직 ..
>
>그리곤 2004년 5월 18일경 B가 제주도 출장 다녀와서 할 얘기가 있으니 도착 하는 날 집에 가기전에 사무실로
>오라하여 5월 26일~28일까지 출장 잘 마치고 28일 회사로 오니 술 한잔 하자고 하며 A가 그만 두라고 했다며
>이유를 묻길래 모른다고 하였으며 그 날 과음을 하였고 B도 A에게 다시 말해 보겠다고 하더니 되레 혼 났다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인계 인수와 제 소지품들을 가지러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 가니 여직원만 있고 둘 다 없었으며
>제 소지품들이 라면 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몹시 기분이 상해서 여직원에게 정산해 줄 금액이 급여 및
>정산 갑근세 환불, 의료보험 2중 부과 환불, 미지급 수당 100만원, 미지급 급여 차액 250만원(50만원 X 5월),
>미지급 진행비 및 해고 수당등 약 1000만원은 되겠다고 얘기하고 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 2004년 6월 3일 B가 정산하자고 하여 내일쯤 혹은 월요일에 가겠다고 하였고
>2004년 6월 4일 A가 전화해선 여직원에게 한 말과 동종의 일을 영업한다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또한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며 같이 준비했던 자료들이 회사것이라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 권리가 없는건가요?
>
>단 전 법인설립전까진 급여 신고가 없었고 제 아내의 이름으로 직원 등록했습니다.
>A는 서류상으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대표자는 C 라는 친구였으나 지난달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자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 설립이후 6월이 않됐지만 2003년 11,12월분 갑근세 실적에 따라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 밀린 급여들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저는 2002년 10월부터 프리랜서인 A라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다 2003년 3월부턴 능력을
>인정받아 2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
>또한 동년 10월엔 다음달부턴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고 A가 스스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11월엔 자금이 부족할것 같으니 기본급 250만원에 작품 건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긴 했지만 법인을 할려니 힘들겠지 하고 승낙했습니다.
>
>그러나 11월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 320만원을 (12/5경, 12/10경) 두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후 12월분 급여는 수당 포함 390만원이었으나 12월 말 경 관리이사인 B가 면담하자고 하였고 회사 사정이 않 좋으니 앞으론
>급여 200만원에 수당을 없애겠다고 하며 지난달 것도 소급하여 2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하여 사직를 요청했으나
>미지급 총액 215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할테니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또한 사장 A는 급여 차액 50만원(250-200)을
>연말에 일괄 지급하면 어떠냐고 물었고 이 또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잘 되자는 말에...
>
>그러나 2004년 1월 법인 설립을 마치곤, 작년 11~12월분 갑근세 약 20만원 가량 공제하고, 급여일을 10일로
>미뤘습니다. 밀린 수당 또한 100만원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외 여러가지 돈들도 아직 ..
>
>그리곤 2004년 5월 18일경 B가 제주도 출장 다녀와서 할 얘기가 있으니 도착 하는 날 집에 가기전에 사무실로
>오라하여 5월 26일~28일까지 출장 잘 마치고 28일 회사로 오니 술 한잔 하자고 하며 A가 그만 두라고 했다며
>이유를 묻길래 모른다고 하였으며 그 날 과음을 하였고 B도 A에게 다시 말해 보겠다고 하더니 되레 혼 났다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인계 인수와 제 소지품들을 가지러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 가니 여직원만 있고 둘 다 없었으며
>제 소지품들이 라면 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몹시 기분이 상해서 여직원에게 정산해 줄 금액이 급여 및
>정산 갑근세 환불, 의료보험 2중 부과 환불, 미지급 수당 100만원, 미지급 급여 차액 250만원(50만원 X 5월),
>미지급 진행비 및 해고 수당등 약 1000만원은 되겠다고 얘기하고 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 2004년 6월 3일 B가 정산하자고 하여 내일쯤 혹은 월요일에 가겠다고 하였고
>2004년 6월 4일 A가 전화해선 여직원에게 한 말과 동종의 일을 영업한다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또한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며 같이 준비했던 자료들이 회사것이라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 권리가 없는건가요?
>
>단 전 법인설립전까진 급여 신고가 없었고 제 아내의 이름으로 직원 등록했습니다.
>A는 서류상으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대표자는 C 라는 친구였으나 지난달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자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 설립이후 6월이 않됐지만 2003년 11,12월분 갑근세 실적에 따라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 밀린 급여들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