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3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근속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었는 지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근속수당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전사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임금"으로 보기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근속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임금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에 해당하시는 근속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회사를 3년다닐때만해도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는데
>3년이후 10년을 다녀도 근속수당을 지급을하지않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근속수당 요구하면은 받을수가 있읍니까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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