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언론기사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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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고로 회사가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연합뉴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타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고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5일 PVC관 제조업체 Y사에서 일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사고보험금 1억2천만원을 수령한 Y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원고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타서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주체)를 회사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보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했더라도 근로자들이 명확히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는 취지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사는 2003년 초 근로자들이 사고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를 근로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30건 맺었으며 김씨는 그해 4월 말 퇴근 후 직장동료가 마련해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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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동생이 급성심장사(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되어 장의비,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와는 다른 보상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한게 있으면서 산재보상 외에 근재보험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나면 근재보험에서 다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산재보상 외에 전혀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언론기사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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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고로 회사가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연합뉴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타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고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5일 PVC관 제조업체 Y사에서 일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사고보험금 1억2천만원을 수령한 Y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원고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타서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주체)를 회사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보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했더라도 근로자들이 명확히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는 취지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사는 2003년 초 근로자들이 사고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를 근로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30건 맺었으며 김씨는 그해 4월 말 퇴근 후 직장동료가 마련해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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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급성심장사(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되어 장의비,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와는 다른 보상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한게 있으면서 산재보상 외에 근재보험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나면 근재보험에서 다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산재보상 외에 전혀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