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면허증, 자격증등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승무수당등 일정조건을 충족하였을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시행령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된다.
2)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소정근로 외에 연장, 휴일근로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다.
4) 근무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5)근무실적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생산량,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다만, 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한다.
7)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8)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수당이 5~10년:4만원. 10~15년:5만원, 15년이상 :6만원 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5년 사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럴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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