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4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이유로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서의 퇴직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처리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새로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미만이라면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각각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액수 결정시 최종3개월간에 2개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액수의 결정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06. 8월 중순에 복직하였다가 07. 1. 15에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5일이상 근무하면 한달 급여가 다 지급되는 관계로 1. 25에 급여도 수령되었음. 1월분 고용보험분까지 지급된 사항)
>
>2월달에 새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혹 제가 새근무지에서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퇴사시(1달 근무 후 퇴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었습니다.(정부에서 매달 40만원씩만 수령함)
>
>2. 근속연수는 전 근무지 근속연수와 합산된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근무지 3년 + 최종 근무지 1개월)
>
>3.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  최종근무지 이직확인서 인가여?
>   최종근무지가 1개월밖에 안될 경우라서 급여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 근무지 평균임금과 최종 근무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서여..
>
>4.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월급을 못받고 그만둘 경우에는 전 근무지 평균임금으로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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