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라 함은 단순한 근로계약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등 일체의 것을 승계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때,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1)과 승계된 회사에서의 재직기간(2)를 합산한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해 차후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종전회사 또는 새로운 사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고용승계 싯점을 전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자료 코너에 관련문서가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관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관리회사와 아파트 위.수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대부분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합니다.
>현재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속기간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승계라 함은 단순한 근로계약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등 일체의 것을 승계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때,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1)과 승계된 회사에서의 재직기간(2)를 합산한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해 차후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종전회사 또는 새로운 사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고용승계 싯점을 전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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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관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관리회사와 아파트 위.수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대부분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승계를 합니다.
>현재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속기간을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