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형태(교대제방식)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교대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 귀하가 교대제방식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움을 표시하고 회사도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키로 한 상황에서 당초 귀하가 정한 해지일(퇴직일)에 앞서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3. 다만, 당사간의 합의없이 피복비 명목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임금체불행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세안텍스 라는회사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보안요원으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
>처음 채용광고에는 주주휴,야야휴 라는 근무형태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입사시 총 6명의 근무자가 3개조로 나뉘어서 3조2교대로 근무 한다고 했고 인원을 뽑는 중이라고
>했습니다..당분간 부족한 인원은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를 나와 있었고 그렇게 5일정도를
>근무하니깐 파견인원들에게 지급될 비용을 빼서 대청소 하는데 쓴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자로 뽑힌 3명과 주임 한명을 포함해 4명이 2개조로 주야간 고정으로
>15일 정도를 휴무없이 근무했습니다..그리고 얼마전 6명의 인원으로 조편성이 끝나서 원래 말한대로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이번엔 24시간 맞교대로 바꾸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한달기준 근무시간도
>120시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더니 계속 근무할것인지를 물어왔고 저는 다른 일자리 구하는데로
>관두겠다고 관두기 1~2주전에 미리 통보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겁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피복비를 공제한다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하고싶고 해고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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