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3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인사권은 회사에게 있지만, 그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인사권자의 인사행위가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경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원격지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귀하의 주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상의 불이익문제는 불가피하지만, 과연 회사측의 원격지전보발령이 회사의 업무상 어느정도의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2. 인사발령 과정에서 회사가 사직요구를 하였더라도 결국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므로 당해 근로계약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반대급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별도의 호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토목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강원도 평창 감리현장으로 발령을 제시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두명이 있는 상황이라 거절을 했는데요.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속 사직서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차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파면조치를 당할거라는 압박에 못이겨서 사직서를 쓰긴했는데요, 3년정도 다닌 회사에서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차피 사직서를 썼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직장을 얻을때까지 몇개월치의 월급을 더 받을수 있나하는 점입니다. 속 시원한 해답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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