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분할 등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승계후 b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고용승계전 a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당연합니다. 고용승계과정에서 일용직에서 통상직으로 전환된 문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분할 등에 관한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2. 다만 귀하의 경우, 종전상담글에서 a회사에서 '급여에서 3.3%를 뗀 금액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a회사와 귀하와의 계약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 중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도급계약등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중의 계속근로연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논란의 소지가 되는 기간이 대략 1개월정도의 기간이므로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애초부터 이른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
>3번에 대해서 재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려요.
>
>제가 2007년 3월 일용직으로 월급이 들어온 곳은 A법인이고,
>2008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A법인과 B법인은 업무상으로는 본사-계열사 개념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수급일 만료전에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였을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 상시근로자인원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근로자인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인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을때에는 5인 이상인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
>3.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다면 일용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퇴사를 앞두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퇴사 예정일 2008년 11월 30일)
>>
>>배경설명 : 2007년 3월 A라는 회사라고 알고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그 시점 즈음하여 A에서 B회사가 독립하여 2008년 4월 독립법인이 생겼고,
>>저는 2008년 3월에는 A회사로부터 일용직 급여(전체 급여에서 3.3%를 뗀 금액) 을 받았고,
>>2007년 4월부터는 B회사로 직원 등록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급여가 들어올 때쯤 법인이 새로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A회사는 50인 이상이 되는 회사이고,
>>독립된 B회사에 등록된 사람은 2명~4명 정도의 규모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소재지는 서울입니다.
>>
>>질문사항 1.
>>제가 2006년 6월까지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6년 8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었는데,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신청시점으로부터 다음 회사 입사일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여
>>2007년 1월 8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
>>
>>질문사항 2.
>>현재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B회사는 실제로는 5인 미만이지만,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5명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회계팀 담당자와 대표는 아직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퇴사 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먼저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
>>
>>질문사항 3.
>>실제 근무 일수는 2007년 3월부터~2008년 11월까지 / 총 21개월입니다만,
>>2007년 3월에는 현재의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2007년 4월부터 본 회사로부터 급여가 나와서
>>급여명세서에는 입사일이 2007.4.7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7년 3월은 퇴직금 산출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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