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09:13
안녕하세요 온라이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피한다면 근로자가 알아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의 소재가 명확하고 사용자가 누군지 아신다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실을 진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무실에 일주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출근일로 쳐준다며 이틀 쉬라고 해서 6월 7~8일을 쉬었습니다.
>8일에 전화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다음날 전화를 해봤더니 폰이 꺼져 있더군요.
>통화가 되면 내일 전화한다며 끊더군요..
>제전화를 피하는 건지 제폰으로 하면 받질 않고 다른 전화로 해야 받더라구요..
>전화통화가 안되서 14일 문자로 일주일분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일한 일주일분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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