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6 18:42
안녕하세요. 예전에 문의글 올리셨던것도 보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의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 속전속결 서명.......하~ 재미있는 나라~

1. 연봉계약후의 금액과 실제연봉과의 금액이 틀리다는 것을 고용계약 위반이죠.
연봉계약서는 일단 계약서이므로 2부 작성하셔서(동일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1부는
사용자가(회사죠) 1부는 근로자가 각각 날인하여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보여주지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일제시대때 맺었던 불평등계약입니까 / 꼭 확인토록 하십시요.

차이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 느낀 제 사담.

2. 퇴직금중간정산에 사인을 하셨다면 일단은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퇴직금 포함하여 1800만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당연히 급여의 구성항목에 대해 엄격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항목에 퇴직금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세요.)


> 연봉협상 직후에 갑자기 딴 사람이 그만 두는 바람에
>저에게 예전에 없던 과중한 업무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추가사항1. 연봉계약 후 구두로 설명한 부분과 실제 연봉이 맞지 않아
>연봉계약서를 확인하려 하는데, 연봉계약서는 볼 필요없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추가사항2. 연봉계약시에도 빠른 시간내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 1800이라 말하고
>사인하라는 말에 사인을 하였는데요....
>실제 월급에서 퇴직금과 시간외를 포함해서 1800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퇴직금중간정산서에 사인은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쳐서 1800이란 말은 한적없거든요.
>
>
>
>이런 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딴데 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면 연봉협상 자체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무효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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