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로 곱해서 계산해보시면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소개한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1주 56시간 이상 근무의 입증여부'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할 시 제시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자신의 장시간근로여부를 출퇴근기록카드의 사본 제시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제가 알고 싶은것이 없어서요~~~
>저는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서 사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시간은 원래 08시부터 18시 30분까지고요..보통 20시정도에 퇴근합니다.
>1주일애 한두번은 22시에도 퇴근하고여 그기록은 출 퇴근 카드에 있습니다.
>월급은 세금 안제하고 140만원이고요..고용보험든지는 10개월됐고요..전 직장에서는 한 5개월 정도 들었던거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술먹고 몇번 지각했고여 그래서 사무소장님이  사직서 쓰라고 해서 사직서를 썻고여 사직서에는 사직이유로 사무소장님의 권유의 의해서 사퇴한다고 썻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너무 많아서 다른일을 알아볼까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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