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종이 무엇인지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강제적용사업장이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시행일 전에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일수를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개정법의 강제적용사업장인지, 합의에 의해 적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5일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주5일근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업종, 근로자수, 근로자측과의 합의여부 등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회사에서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로 전환 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연장가능한
>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근무시간 : 주간 월~금 08 :00 ~ 19:00(2시간 연장 근무) 토 08:00~15:00(2시간 연장)
> 야간 월~금 19:00 ~ 08:00(4시간 연장 근무) 토 15:00~10:00(2시간 연장)
> 이럴경우 주5일제 근무제로 전환시 위법되지 않게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요?
>
>2. 또한 주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4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무급으로 합의를 했을경우에 위법은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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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이 무엇인지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강제적용사업장이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시행일 전에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일수를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개정법의 강제적용사업장인지, 합의에 의해 적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5일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주5일근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업종, 근로자수, 근로자측과의 합의여부 등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회사에서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로 전환 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연장가능한
>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근무시간 : 주간 월~금 08 :00 ~ 19:00(2시간 연장 근무) 토 08:00~15:00(2시간 연장)
> 야간 월~금 19:00 ~ 08:00(4시간 연장 근무) 토 15:00~10:00(2시간 연장)
> 이럴경우 주5일제 근무제로 전환시 위법되지 않게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요?
>
>2. 또한 주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4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무급으로 합의를 했을경우에 위법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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