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손해금 전부를 배상해줄 필요는 없고, 회사의 과실분만큼을 제외한 부분만큼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액 배상을 요구한다면 배상을 거부하세요. 그러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 한지 3개월 정도 되어 가고 퇴사전에 시공했던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고객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 전화를 받고 수리와 도배를 새로 해 주었는데 저의 잘못 이라고 저보고 전부다 배상 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궁금하네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손해금 전부를 배상해줄 필요는 없고, 회사의 과실분만큼을 제외한 부분만큼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전액 배상을 요구한다면 배상을 거부하세요. 그러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 한지 3개월 정도 되어 가고 퇴사전에 시공했던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고객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 전화를 받고 수리와 도배를 새로 해 주었는데 저의 잘못 이라고 저보고 전부다 배상 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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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