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3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 2교대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되게 되며 하루 8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50% 할증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야간근로가산이 겹칠경우 각각 50%씩 가산되어 총 100% 가산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지만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50% 할증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로 할증되며 야간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가산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시간>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2교대근무했다가 3조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4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로 한다고 정해놓고 신규인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근무가 아닌 강제적분위기로 정상근무(8시간)후 3시간 잔업을 하고, 철야근무도 한달에 2번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단위로 정해줌)
>휴일은 반이 주야로 교대하는 날이 휴일입니다. 정리해보면..
> 아침 8시30분에 출근----- 저녁9시에 퇴근해서 5일 -6일 근무하고 반교대하면
> 야간 9시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5일 - 6일근무 하고,
>어떤땐 근무교대하는 날출근해서..24시간 근무후..퇴근하는 철야도 강요받아요.
>휴일은 회사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구요.. 3조2근무라.. 토,일 요일과 무관하게 평일에 휴무가 될수도 있고요.. 무었보다도 잔업은 150%인데... 특근, 철야도 150%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은 적으니.. 고민입니다..
>남들은 주 5일 근무라지만.. 우린 주 80시간이 넘어요.. 쉬고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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