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형마트의 서적코너라 하시니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마다 평균 1일씩의 유급휴일(100%기준으로 8시간분 임금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통상 회사에 머무는 시간중 1시간 정도는 휴게시간 등으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1일 회사에 머무는 시간 9시간중 1시간을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식사 및 휴게활동없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6일 중 실근로시간(8시간*평일4일)+(9시간*토요일,일요일)=50시간중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4,000원*6시간*50%=12,000원)

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점에서 대형마트의 휴일(서비스업종의 경우 통상 월요일)에 귀하에게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그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8시간*4,000원=32,000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충분한 처우를 당부해보시고 만약 회사가 성의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형마트내의 서적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일을 막 시작하기전에는 괜찮거니 생각했지만
>그 서적 업체의 임금 책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낮12시~밤 9시,    하루 9 시간
>토요일,일요일  낮 12시~밤 10시,       10시간
>시급은 4000원, 초과근무수당은 5000원이었습니다.
>
>업체측에서는 저녁 식대 2300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일을 시작하기전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월급을 받아보아 계산해 본후 알게되었습니다.)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뺀 평일 하루 8시간,주말 9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
>일요일에 근무한 것도 역시 시급 4000원입니다.
>
>휴일은 주중 하루가 주어졌고 무급휴일로 쳤더군요...
>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 식사시간 등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 매니저의 사인이 들어간, 근무에 대한 기록일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저 하나면 가벼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전에 일하셨든 분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셨고
>업체의 태도가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하고
>매출에만 급급하고 돈은 안 주려고 하는것 같아 반드시 시정하고 싶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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