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근 기업의 기술, 정보의 보호과 기업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0년 이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금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회사의 재산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은 이러한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비밀이나 정보가 사회통념상 재산권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취업재산의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맡은 업무나 근무하면서 얻은 기술, 정보 등이 보호가치를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니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년전 이전 직장에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면서 3년간의 근로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옮긴지 3개월 만에 이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 와서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를 하고 산하의 다른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작년 10월에 다시 지금의 회사로 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라든가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럴경우 처음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 효력을 가지는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한번 퇴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
>지금 재입사하고나서 회사가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해서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이전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군요...
>
>정말 궁금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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