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인사이동,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전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업주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가없습니다. 다만, 남녀, 노동조합 활동의 여부 등으로 인하여 차별하여 인사이동을 내렸을 경우는 이의제기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2.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 보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항 것으로 볼일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채용기준표를 반드시 귀하께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현재까지 만8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연봉계약직이 상용계약직으로 변경되었고 상용계약직은 또다시 업무지원과 업무전문으로 구분되어 전산,홍보등의 전문분야는 업무전문으로 일반행정업무보는 직원은 업무지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여 업무지원은 기본 120부터 시작, 업무전문은 경력이 없으면 업무지원과 같이
>120, 경력이 3년이 되면 150으로 시작을 합니다. 업무지원은 경력을 인정안하고 업무전문과 인정한다는 거죠
>
>여기서 질문 1
>회사에서 업무전문을 더욱 높히 평가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작년 기본 120부터 시작할당시 경력이 7년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에 책정되었던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에서시작하여 기본 임금인상률만 올라간 상태였기때문에 120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작년 바뀐 규정으로 적용할 당시 새로 업무지원으로 채용된 직원도 기본 120, 저도 120으로 적용된 거죠
>작년 바뀌기 전에 같은 연봉계약직으로서 저보다 2,3년이나 늦게 들어와서 근무했던 직원은 업무전문으로 분류되어 150에서 시작, 저는 업무지원으로 분류 120이 된거죠
>이럴경우 회사에 항의할 방법이 없나요?
>그 업무전문과 업무지원의 기준이라는것이 너무도 난해한데, 예를 들어 같은 과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어떤 직원은 업무전문이라서 많이 받고 어떤 직원은 업무지원이라서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말로는 특정부서등을 제외한 일반 행정부서에서 업무전문으로 된 직원은 힘있는 부서장과 일하기때문이라고도 하는데....
>
>질문 2
>회사의 채용지침에 보면 채용기준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지원의 경우 기본 120에 5년미만경력 +10, 10년미만 +20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측에서는 신규채용자에만 적용된다고 하며 저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재계약이기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합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하면 그게 계약이 새로 시작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저는 그냥 계약서에 싸인 해야 합니까?
>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지...
>
>아..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전문의 구분에 홍보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서 홍보와 관련된 타업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소속 타 본부 홍보실의 직원은 모두 업무전문으로 분류되었습니다.물론 그들은 글을 쓴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소임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지침에 꼭 어떤 일을 해야 업무전문으로 분류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분야만 적혀있을뿐입니다.
>인사과에 얘기했더니 업무내용을 말하더군요
>저는 일반행정에 해당되고 또 설사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한번 업무지원으로 들어온걸 업무전문으로 바꿀수는 없다고...
>업무전문분야에 홍보분야가 있어도 저는 해당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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