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7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기초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간의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근로자파견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지않고 1년 범위안에서 개월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계약을
>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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