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8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입사하면서 정한 근로시간(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야간근무조로 돌린다거나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면 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동료근로자들과 모여 이 상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함을 공유하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몇가지 마련하하는 것입니다.(함께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 개선해줄 것을 요구) 혼자서 요구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함께 보여 "건의서"에 연대서명하여 제출한다면 한 개인이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힘도 더 받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힘도 클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원칙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화성에 있는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근무 하는회사에 서 제가 야간근무를 안한다고 할경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나요  안한다는 이유는 주간인원은 20명 야간인원은 10명이 근무를하는데 연장근무를 할경우 하기싫어도 어쩔수없해야하고 야간근무시간도 17:30분에 시작하기도 라고 일이 밀리면 21:00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런근무형태도 근로자의 동의를어어야 하는 것이아닌가요 . 저희회사는 일방적으로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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