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5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전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면, 이직사유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시기와 근로자의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고용안정센터에서는 대개 한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만 사직과 사직사유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전이후 본인의 진의에 따라 6개월여간 이전한 회사를 따라 그곳에서 생활하다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한달을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 예컨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출근해야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직접 원인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이전후 몇년뒤에 퇴직한다고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저희 상담소로써도 이렇다 저렇다 확답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왜냐면 배우자와의 상당기간의 별거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가 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나와있던데요...
>
>궁금한게 있어서 말입니다.
>
>만약 근무지 이전후 가족과 떨어져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해보다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하여 퇴직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 한것인가요?
>(가능하다면 근무지 이전후 어느정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할때까지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전후 한5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퇴직할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아님 근무지 이전후 바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
>궁금하네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글또올립니다 2004.04.16 379
☞근퇴 시간과 임금 체불? 2004.02.21 646
☞근태에 따른 상여금 및 급여공제 여부 2004.07.05 1492
☞근태불량시 휴가삭제에 관해서.. 2005.07.21 882
☞근태로 인한 해고...6개월 미만 근로자는 어케하라구요... 2004.04.26 1123
☞근태관련 실업급여 2004.07.14 1002
☞근재보험 (근로사고로 회사가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2005.05.12 2557
☞근속중 연차발생 기산일 변경이 있은 경우 퇴직할때 연차수당 정... 2007.08.22 2080
☞근속연수 합산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 2007.02.04 3027
☞근속연수 계산문의 2005.02.28 1976
☞근속연수 계산문의 2005.02.26 1233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006.04.21 690
☞근속수당의 성격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2005.10.21 2229
☞근속수당요.(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2005.01.27 3691
☞근속수당및 월차수당에대해서 2005.01.13 703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7 2859
☞근속수당 2004.09.24 687
☞근속수당 2004.09.30 682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추가질문 2008.02.25 1574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연차휴가를 ... 2008.01.30 16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