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노사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0.4.11입사한 근로자가 2005.6.30까지 근무를 하고, 2005.7.1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005.7.1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대상기간과 1일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직기간(2000.4.11~2005.6.30) = 1908일
*평균임금대상기간 = 4.1~30(30일) / 5.1~31(31일) / 6.1~30(30일) = 91일
*1일 평균임금 = {4,5,6월급여+(상여금/4)+(연차수당/4)}/91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평균임금*30일*(1,908일/365일)=퇴직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 2000. 4. 11 퇴사일 2005. 6. 30
>
>사용자측 주장 79일
>          2005. 6. 30
>       - 2000. 4. 11
>           5년 2월 19일(5년 2월*30일+19일=79일)
>           * 한달을 통상 30일로 계산함
>
>근로자측 주장 81일
>     4월11일(20일) 5월(31일) 6월 (30일)
>      20일+31일+30일 = 81일
>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대립으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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