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계약기간)를 보면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주기로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라는게 당회사에 입사시기에 근로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직은 1년을 주기로 재계약을 하지만..정규직은 입사할때만 하는 것인지..아님..임금이나.다른부분이 변경되었을때..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저희 회사는 생산직은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었어...해마다..정규직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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