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esk 2005.12.21 14:22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계산 방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상 실업수당 산정은 마지막 퇴사일로 부터 90일 동안의
>급여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한 달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한 달 급여를 근거로 하여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더군요
>(대전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설명)
>중간의 근로공백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연속적인 근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근로 공백이 생긴다면
>이 제도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고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
>극단적으로 9월 30일 까지 일을 하고
>10월 11월을 실업상태로 있다가
>12월 한 달 (이 때 급여가 180만원이라 합시다)만을 일한
> 상태로 계약 완료가 된다면
>10월 급여 0원 + 11월 급여 0원 + 12 월 급여 180만원 = 180 만원입니다
>이 것을 3으로 나누면 평균 한 달 급여는 60만이 되겠죠
>이 60만원을 가지고 실업수당을 산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내년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 더 아쉬운 점
>
>어제 고용안정센터에 몇가지 문의를 했고 오늘 실업수당을 신청하러 가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전에 방문했더니 오후 2시에 다시 오랍니다
>어제 간단히 2 시에 방문하라는 멘트만 남겼어도
>두 번 걸음 하지는 않았겠죠.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태클이 걸려 오네요 ㅠㅠ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3 612
☞근로형태변경에 관하여..(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2006.02.08 714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노사합의 여부) 2008.07.21 1620
☞근로학생아르바이트도 도움받을수 있는지...(해고,퇴직금,최저임금) 2005.12.28 793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6 1063
☞근로조건저하와 법적공휴일 2006.04.24 985
☞근로조건의 항목에 해당 되는지? 2005.04.27 42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2004.06.19 683
☞근로조건에 대한여 2004.08.31 449
☞근로조건에 대하여(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 2005.01.28 673
☞근로조건...궁금한게 더 있어서...다시 올립니다... 2004.10.06 340
☞근로조건...(집단 사직이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임금체불) 2004.10.05 1059
☞근로조건(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2007.11.13 1753
☞근로조건&임금채불 2004.02.21 436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9.27 1136
☞근로자파견법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직접제조공정의 파견근로... 2004.11.06 1016
☞근로자파견관련 2004.07.16 489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27 3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노사협으회 미... 2007.04.05 954
☞근로자인지 여부 . 영업수당(실적급)이 퇴직금산정의 자료가 될... 2008.03.25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