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상담이 가능할 뿐, 주택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하는 경우(예: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사실상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전관리체계하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체계로 변경되더라도 당연히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간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특정근로자의 고용을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합당한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 코너에 소개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 형태가 자치 관리인데 용역 회사로 관리원들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상담이 가능할 뿐, 주택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하는 경우(예: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사실상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전관리체계하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체계로 변경되더라도 당연히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간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특정근로자의 고용을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합당한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 코너에 소개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 형태가 자치 관리인데 용역 회사로 관리원들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