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8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일수가 2할이 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마다 가산되는 근속가산의 경우도 2할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속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항상 답변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발생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그럽니다만
>
>1. 질문
>근로기준법 59조1항 8할이상출근한 근로자는 15일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기준이요 실 병가나 무급휴가를 2할미만만 사용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다 주는것인지.. 아님 월할해서 주는것인지요? 제가알기론 예전답변사항에 병가나 실 미출근에 대한 사항은 연차를 제외해도 된다는 질의를 받은적이 있어서요...
>월할해야 하는지 아님 다주어야 하는지...
>
>2.질문
>법조항59조4항에 보시면 3년이상 2년에 1개씩 근속가산을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근속3년이상근로자가 병가나 무급휴가 사용후 복직을 할경우 년차를 월할해서 주게 되는데요. 그럴경우 근속년차도 월할해서 주는것인지. 아님 해당전년은 미만근로 인한  근속년차는 안주어도 되는지 여부좀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근속년차 월할? 아님 전부 지급
>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
>
>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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