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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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등)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오전9시~오후6시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2.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에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업무인수인계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측에 손해배상요구 주장이 이유가 없도록 명분을 쌓을 것'을 요지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앞선 답변글의 내용대로 '최대한' 업무인수인계의 노력을 경주하심과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응하심이 현명하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 로 되어 있습니다.
>
>실상은 7시 이전에는 퇴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
>또한 연차,월차 휴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별 특별유급 휴무로 대신 한다.
>
>위와 같은 문구도 있습니다.
>휴가를 직원중에 한명에게 위임 하는 서약서까지 강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 할수 있는지요
>파기 한다면 취업규칙에 있는 인수인계와 사직표면후 30일후에나 퇴사가 되나요
>30일 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또한 제가 12월 4일 사직 의사 표명을 하였는데 연봉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런 12월 31일날 자동 퇴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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