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배달과 홍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종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홍보실적에 따른 업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노동부는 업적성과금에 대해 인색하기 때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볼만 합니다.

홍보만 전문으로하는 경우는 비록 몇가지 요소가 회사에 종속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의 성격이 업무의 완성에 따른 도급비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전 음식점에서 홍보및 배달을 하였고 일한지는 일년이 넘엇습니다
>근로자 수는 10인 이상이고요
>근데 저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이 제가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직원의 구성은 주방인원과 고정급을 받는 배달원 그리고 저처럼
>홍보에 따른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앗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6시간(주말,공휴일에는 8시간)동안 배달을 하고가게가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거나 조기출근을 해야 하며 한달에 2회 쉽니다
>나머지 시간에 홍보를 하여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월급은 한달 단위로 매출을 정산하여 매출의 30프로를 지급합니다
>홍보물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기름값 수리비등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마련해둔 숙소에서 생활할수 있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결근을 하면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발생한 매출은 모두 지급받지못하는엄격한 제제가 있습니다.(홍보효과는 시차를 두고발생하기에) 사업주는 무단 결근시 퇴사 시킬수 잇고 지각3회 이상이면퇴사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없이 홍보수당(성과급)만 받는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에 대한 매달 발생하는 성과급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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