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시리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다면 회사측의 과실은 높아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에서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훈경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위 두가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종결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배상과정에서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여부 및 과실액에 대한 손해금에 있어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에서 문1) 매년 직원 대상으로 정기 신체검사에서 지정병원으로부터 결과표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이상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면 회사측에서는 어떤 과실이 있게 되는지요? 문2)또 회사측에서 역시 개별적으로 결과표를 나누어 주지 않고 회사직원 근로의욕 상실을 우려로 약간의 이상은 통보하지도 않고 중증이상자 즉 중증이상시 심하게 되고 나서야 통보하게 될 경우 개인은 개인건강을 미리 경고받지 않고 회사시키는대로 야근하다가 건강이 악화 될 경우 회사에게는 어떤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문3)또 회사신체검사 이상 발생시 결과표가 중증이사으로 나와 산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야근을 더 시킨다거나 하여 힘들게 하게 하여 신체 악화를 가속회시켜 회사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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