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또는 노조)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또는 노조)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귀하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노사합의로 2007.10.에 폐지하면서, 2006.4.~2007.10.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만약 노사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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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2006년4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약 19개월에 걸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4월 이전에는 소위 사납금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4월에 노.사합의에따라 전액관리제 를 19개월간 시행하여오다가 사측의 요구로 더이상 회사운영할 수 없다며 사납금제로 다시 노사합의하에 2007년11월1일부터 다시금 사납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문제는 사측에서 19개월간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이유는 노사합의가 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직자들도 발생되여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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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4월 이전에 발생된 사납금제도하에 퇴직금은 1인당 년간40만원정도이여서 2006년 7월에 중간 정산하였는데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1인당 약 180~200만원정도입니다
>
>현재는 다시 사납금제도로써 원40만원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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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또는 노조)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또는 노조)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귀하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노사합의로 2007.10.에 폐지하면서, 2006.4.~2007.10.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만약 노사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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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2006년4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약 19개월에 걸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4월 이전에는 소위 사납금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4월에 노.사합의에따라 전액관리제 를 19개월간 시행하여오다가 사측의 요구로 더이상 회사운영할 수 없다며 사납금제로 다시 노사합의하에 2007년11월1일부터 다시금 사납금제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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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측에서 19개월간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이유는 노사합의가 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직자들도 발생되여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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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4월 이전에 발생된 사납금제도하에 퇴직금은 1인당 년간40만원정도이여서 2006년 7월에 중간 정산하였는데 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1인당 약 180~2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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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다시 사납금제도로써 원40만원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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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하에 발생된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