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질병의 경과와 내용, 그것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산재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다면, 요양비, 요양기간중 급여,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급여 등이 가능하며, 회사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인) 영업부서에서 영업과장이 자사 신제품 매출목표를 위해 밑에 영업 직원을 관리하던중 피가 전혀 다른 자사제품만 취급하는 특정대리점(경쟁회사 지점장급 직원이 자기회사 자금으로 운영하여 자사회사제품만 판매하므로 타제품 취급이 사실불가)에 회사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영업과장은 자기도 가봐야 잘 안되는 것을 알아 가지도 않고 영업직원(홍길동)만을 거의 고문하면서 흥분하며 언성을 있는데로 높여 다른 상사및 부하 사원들 앞에서 굴욕감도 느끼게 하며 장시간 들들볶아 신제품 매출을 강제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 직원은 그 대리점에 가서 온갖 일( 대리점 사장과 싸우기도 달래기도 설득하기도 하며 얼굴이 화병으로 찌그러져 갔으며)로 매출이 뜨자 과장은 수개월마다 영업직원을 대리점별로 교체하는데 다른직원은 피가 전혀 다른 대리점 매출이 도저히 뜰 것같지 않아 그 대리점은 홍길동이 쥐약이라며 교체하지 않고 다시 장시간 영업과장은 가지도 않고 홍길동만 거의 고문하면서 들들볶아 홍길동은 대리점에 찾아가 대리점 사장과의 끈질긴 사투가 지속되며 매출은 지속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화병이 걸리며 건강에 이상이 왔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어떤항목으로 그 회사와 과장에게 노동법상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보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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