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생분이 하청회사에 고용되어 근무중인데, 하청회사의 원청인 관리회사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하청회사의 원청회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생분과 하청회사에 퇴직, 재입사하는 등의 과정이 없다면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하청회사에 최초의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하청회사에 근무를 하여 10개월이 다됐는데, 관리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적용 기준이 10개월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관리회사가 바뀐 날부터 다시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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