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틀려지겠으나 원칙적으로 원래 유급휴일에 상응하는 일급상당액과 휴일임에도 근로했던 일급상당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체육대회 참가의무가 1일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2000.9.19 근기 68207-2855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유급휴일과 당일근무한 일급상당액중
>당일(휴일)근무한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유급휴일급과 당일근무한일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틀려지겠으나 원칙적으로 원래 유급휴일에 상응하는 일급상당액과 휴일임에도 근로했던 일급상당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체육대회 참가의무가 1일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2000.9.19 근기 68207-2855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유급휴일과 당일근무한 일급상당액중
>당일(휴일)근무한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유급휴일급과 당일근무한일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