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 의한 법정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통의 근로자들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만이 법정휴일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참조하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처우에 한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쉬는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이 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노동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임금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 휴무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 기관의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써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용자측의 설명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1. 노동절에 근무함
>: 이유를 물었더니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받는 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신분란에는 분명 국가 공무원 아님 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만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경일 등 휴일에 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국경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에 대하여는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1982.6.3 근기 1455-15457)
>
>이 판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주휴일에만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에 따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휴일에 대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정해진 날들을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365일 4조3교대를 하기에 휴일들을 다 쉬지 못한다면 이에 따를 적정한 대체휴무나 임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대체휴일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 휴무를 제공한다"가 아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자세한 내을 알고 싶어서 취업규칙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4조3교대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총 23명 입니다.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다 정부에서 설립한 센터라하여 이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부분은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어떤 부분은 비정규직 처우를 받으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
>2. 취업규칙 공개 여부
>;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규정만 공개되었을 뿐 정작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할 필수적인 부분들은 알지 못하고 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조속히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불어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준칙규정으로 나와있는 각종 규정집도 공개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라도 확인할때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미룰수 있을까요?
>
>
>암튼 저희들은 정부청사의 장관이 '갑'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일을 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는 부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들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적극적인 대처를 해보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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