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쳤을 경우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유무와 상관없이 유급(100%)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 한달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유급수당은 이미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질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근무여건상 연속하여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날을 주휴일에 휴무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저희 A사업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주기로 하였습니다.(1일 통상임금의 150% 지급)
>그러나 저희 또 다른 B 사업장(도서관)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하고 주말(토,일) 중 1일은 휴무하며 이 날을 유급휴일로 간주합니다. 6일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근무여건상 휴관일(매월 1,3주 월요일) 은 휴무하며 휴관일이 포함된 주에는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므로 초과근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휴관일이 포함되지 않은 일주일은 6일(48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 도서관의 경우 근무형태(주 40시간근무제적용사업장)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휴관(5.1)                              주휴           
>2주                                                      주휴      (2주- 초과8 시간발생)
>3주   휴관                                    주휴
>4주                                                      주휴      (4주- 초과8 시간발생)
>
>
>그런데 휴관일(월)이 공교롭게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며 금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휴관일과 겹치므로 당연히 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5월 1일에 대한 근로에 대가(100%)는 당연히 월급에 포함되어져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가산임금(150%)을 또 주어야하는지요? (내부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1.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2. 근로자의 날과 상관없이 휴관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150%)을 별도로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담당자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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