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내 사규나 방침등에 따라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휴일도 유급휴일이고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입니다. 이렇게 두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두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하여 휴일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1일의 통상임금만을 유급처리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01254-6845, 1989.5.10)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토.일요일을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이럴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을 당연 지급하여야 함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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